금감원, 내년 상반기 중 시행
해외지수형 ETF에도 세제혜택
해외지수형 ETF에도 세제혜택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인연금의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가 허용된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형 이티에프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티에프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200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티에프는 코스피 200 같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일반 펀드와 달리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저비용·분산투자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저금리 시대에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효과적 자산관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이티에프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 정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안정적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상품 공급을 늘려, 이티에프를 저성장·저금리 시대 핵심적 자산관리 수단으로 키우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연금저축펀드 같은 개인연금 상품에 이티에프를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 범위를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에 한해 파생형 이티에프까지 넓혀주고 국민연금의 이티에프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내년에 도입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이티에프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계좌 또는 이티에프 전용 투자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지수형 이티에프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매기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10년간 면제받을 전망이다. 국내 주식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이티에프의 매매 차익에 대해선 현재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이티에프 상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거래소의 이티에프 상장 심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줄이고 상장 심사도 간소화한다. 해외지수형 이티에프가 특정국가 상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외지수형 상품 개발을 다변화하고, 외국 운용사가 외국에서 설정·상장한 유명 이티에프가 국내에도 상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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