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카카오뱅크) 발기인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외에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모두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카카오·인터파크 그랜드·KT 컨소시엄 예비인가 신청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 제시가 관건…올해 말 1~2곳 선정
카카오 등 최대주주 야심…은행법 개정 관문 넘어야
혁신적인 사업 모델 제시가 관건…올해 말 1~2곳 선정
카카오 등 최대주주 야심…은행법 개정 관문 넘어야
금융위원회가 1일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카카오 컨소시엄, 인터파크 그랜드 컨소시엄, 케이티(KT) 컨소시엄 등 3곳이 신청서를 냈다. 금융당국은 12월 말께 1~2곳을 선정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심사 배점 1000점 가운데 사업계획의 혁신성에 가장 높은 250점을 배정했다. 얼마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했느냐가 당락을 가르게 되는 셈이다.
■ 카카오·케이티·인터파크 3파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낸 3개 컨소시엄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유통사 등 모두 46개사가 참여했다. 케이티 컨소시엄(케이뱅크)이 케이티, 우리은행, 한화생명, 노틸러스효성, 지에스(GS)리테일, 한국관광공사, 8퍼센트 등 20개사를 확보해 참여 업체 수가 가장 많았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아이뱅크)에는 인터파크와 에스케이텔레콤을 주축으로 지에스홈쇼핑, 기업은행, 현대해상 등 15개사가 들어갔고, 카카오 컨소시엄(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케이비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각 컨소시엄은 일제히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신용평가 혁신을 통해 중신용고객 대출 이자율을 10%포인트 이상 낮춰 이자비용을 연간 2조5000억원 줄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참여 업체 고객을 단순 합산하면 2억명에 달하는 만큼, 여기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모바일 개인 금융비서, 자동화 개인자산관리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와 소상공인에게 가맹점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 직불결제 같은 특화된 서비스도 제시했다.
케이티 컨소시엄은 핀테크, 보안, 지급결제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가장 많이 확보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참여 업체들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대출용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개발하고, 휴대전화 기반의 가상계좌를 통한 송금, 싼 수수료의 실시간 스마트 해외송금 같은 서비스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중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 스타트업(신생기업) 등에 특화한 금융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 컨소시엄은 주주로 참여한 텐센트의 노하우를 빌려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인기 메신저 ‘큐큐’(QQ)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가 올해 초 문을 연 인터넷은행 ‘위뱅크’(WeBank)는 강력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 위험을 낮춰 중소 상공인 대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 인터넷은행 둘러싼 법적 논란과 우려도 여전
연말로 예고된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은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아래서 이뤄진다. 따라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정보통신업체 등 비금융기업(산업자본)은 지분을 4%(초과 지분 의결권 포기하면 10%)밖에 보유할 수 없다.
카카오와 인터파크 등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업은 은행법 개정 이후 지분을 조정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은행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 지분 구성에는 이런 복잡한 사정이 반영돼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 50%를, 카카오와 케이비국민은행이 각각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식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업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은산분리 훼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런 만큼 은행법 개정이 늦어지면 사업 주도자와 최대주주가 일치하지 않는 불안한 지배구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사업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차별적인 성과를 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가시지 않고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능력이 수준급인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보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고객 기반을 활용해 지급결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출시장에서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임지선 기자 minerva@hani.co.kr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