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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료’로 위장한 할부계약 피해 조심

등록 2015-09-24 20:19

렌털비용 대납 약속한 뒤 떠넘겨
이면 약정서 등 있으면 의심해야
서울에 사는 자영업자 김아무개씨는 한 렌털업체로부터 우수고객(VIP) 무료 체험 제안을 받았다.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마케팅을 도와주는 대가로 매달 렌털료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들으니 솔깃했다. 결국 그는 950만원짜리 헬스기구를 48개월 동안 렌털하기로 지난해말 계약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렌털료는 더 이상 입금되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별도로 접촉하거나 서명을 해준 적도 없는 한 할부금융사로부터 렌털료를 내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할부금융사는 렌털업체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았다고 했다.

박아무개씨는 한 업체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예식장에 1500만원짜리 영상스크린을 할부로 설치할 것을 제안받았다. 그는 스크린 밑 부분에 나오는 업체 홍보영상으로 수익을 얻어 할부금을 대신 내 주겠다는 말에 할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업체가 할부금 대납을 중단하는 바람에 카드사에 내야하는 할부금은 박씨가 갚아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값비싼 헬스기구 등을 할부로 렌트하거나 구입하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뒤, 막상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할부 빚을 떠안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업체들은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없다거나 특별히 선택된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 본 계약서 외에 이면 약정서를 통해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무료를 강조하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특히 본 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서 등으로 자금 지원을 약속한다면 사기임을 의심해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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