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서 파는 1100개 조사
‘과일 무게만 표시’는 17.5% 그쳐
‘과일 무게만 표시’는 17.5% 그쳐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명절 과일세트 대부분이 두껍고 무거운 포장재 무게를 과일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수하게 과일만의 중량을 제대로 표시한 경우는 17.5%에 그쳤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23일 소셜커머스·오픈마켓 등 11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이달에 판매중인 과일세트 1100개의 중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순수하게 과일만의 실제 중량을 제대로 밝힌 경우는 193개(17.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과일세트 618개(56.2%)는 ‘총 중량’이라고만 표기해 과일만의 무게인지 박스를 포함한 것인지 실제로 받아보지 않는 한 판단하기 어려웠다. 나머지 289개(26.3%)는 ‘박스무게 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과일 중량에 박스까지 더한 무게를 표기하고 있었다. 박스 무게가 더해진 사실을 판매 시점에 고지해도 이는 농수산물의 실제 중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이다.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 중량 표기 사례 비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지(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오픈마켓(48.5%)이었다. 쿠팡·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도 27.7%에 이르렀다. 지에스(GS)샵·씨제이(CJ)몰·현대에이치(H)몰·롯데아이몰 등 대형 온라인몰의 과일세트 중 17%도 ‘박스(포장재) 무게 포함’ 중량을 안내했다.
이에 대해 농림식품축산부는 “제품 포장 박스에 표기된 무게는 박스 무게를 제외한 실제 과일 중량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농수산물의 특성상 수분이 날아가 중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 차이 역시 규정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과일 박스는 크고 두꺼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를 제품 중량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건 불법적 영업 관행”이라며 “관계 기관의 지속적 점검과 유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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