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의에 참여…임기 2년 보장
앞으로 은행 준법감시인은 부장급이 아니라 임원급 인사가 맡아야 하고 임기도 보장된다. 또 준법감시인은 모든 사내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17일부터 1년간 행정지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우선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토록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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