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금융회사 역활 강화 방안’ 발표
지역 밀착형 영업 실적이 좋거나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한 중소형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는 지점 설치가 쉬워지는 등 다양한 영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가 지역과 서민 중심의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영업구역 안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국 6개 영업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북·제주, 대전·충남북) 가운데 1개 영업구역에서 대출 자산을 1조원 이하로 운영 중인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10%포인트 이상 넘어서면, 해당 영업구역에서 지점을 낼 때 자본금 증액 기준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춰주는 방식이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산정할 때, 중금리 대출 실적을 우대 요인으로 삼기로 했다. 영업구역 내에서 중금리 대출을 할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1.5배의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건전성이 우수하고 조합원 대출이 많은 농협·수협·신협 등 단위조합은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서민금융사가 영업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간 신용정보를 공유해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CSS)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대신 지역중심주의 원칙을 넘어선 외형 확대에는 제동을 걸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넘어서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영업구역 밖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막을 예정이다. 상호금융사가 지역금융에 중점을 두도록 비조합원 대출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또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과 자산 5000억원 이상 단위조합은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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