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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홈플러스, 테스코에 로열티 과다지급

등록 2015-09-09 21:24수정 2015-09-09 21:58

매년 30억원씩 지급하던 로열티
최근 2년간 1200억원 20배 폭증
국세청, 조정 필요 의견 전달
재산정땐 850억 돌려받아야
홈플러스가 영국 테스코에 ‘TESCO’ 상표권 사용료 등 로열티를 850억원가량 과다 지급했으며, 지난 7일 국내 사모투자펀드에 홈플러스를 최종 매각한 테스코는 이 금액을 되돌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속도로 이뤄진 매각 과정에서 한국 국세청이 로열티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결론을 뒤늦게 내리는 바람에 테스코가 ‘로열티 먹튀’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홈플러스가 총 매출액의 0.05%를 주고 있던 테스코 상표권 로열티를 테스코와 영국 조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2013년부터 2년간 0.86%로 높여 지급해왔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애초 이 로열티 수준은 국내 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매년 30억원씩 지급하던 로열티는 최근 2년간 120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홈플러스는 “한국과 영국 국세청이 0.86%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적정 요율이 다시 정해지면 테스코로부터 과다 청구된 경우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가 백 의원실에 이 로열티 관련 내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세청이 영국 세무당국에 “매출액 대비 0.86%는 과도하며 0.36%가 적절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달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과 영국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테스코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 가격 수준을 놓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할 때 상표권 사용료 등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해 탈세하는 이른바 ‘이전가격’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9일 백 의원실에 설명한 홈플러스 담당 직원에 따르면, 이 정상가격에 대해 영국 조세당국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테스코 쪽은 우리 국세청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매출액 대비 0.36%를 정상가격으로 보면, 홈플러스 쪽이 테스코에 과다 지급한 액수는 홈플러스 계열사가 지급한 것까지 합쳐 약 8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홈플러스가 백 의원 쪽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홈플러스 담당자가 이런 내용을 테스코 쪽에 문의했더니 테스코 쪽으로부터 “엠비케이(MBK)파트너스에 이미 매각했는데 우리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 조정된 로열티 요율에 따라 홈플러스에 돌려줘야 할 금액은 배당소득(세)으로 셈해 처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850억가량을 테스코가 배당으로 이미 받아가 재무제표상 상계처리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 배당소득세는 우리 국세청에 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백 의원 쪽은 덧붙였다.

홈플러스 고위 임원은 “이번에 매각하면서 테스코가 배당이든 로열티든 한국 국세청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방식으로 끝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7일 국세청 담당자는 <한겨레>에 “우리는 홈플러스 상표권 사용료 등 개별 기업의 사안에 대해 일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테스코는 지난 7일 홈플러스를 엠비케이파트너스 컨소시엄에 7조2천억원(약 60억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미영 조계완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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