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첫 실태조사 자료
‘상위 노출’ 광고매출 2835억
4사 할인쿠폰만 1조174억 발행
입점업체에 4026억 부담 지워
‘판매자’ 아닌 ‘판매중개’ 이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안받아
‘상위 노출’ 광고매출 2835억
4사 할인쿠폰만 1조174억 발행
입점업체에 4026억 부담 지워
‘판매자’ 아닌 ‘판매중개’ 이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안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오픈마켓 실태조사(7월4일~8월14일)에서 오픈마켓 4사가 지난해 발행한 할인쿠폰은 1조174억원에 이르고, 이중 입점업체 부담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으로 14조3400억원으로 2013년보다 10%(13조25억원)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오픈마켓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미국 기업 이베이 소유의 지(G)마켓과 옥션이 각각 38.5%와 26.1%, 에스케이(SK)의 11번가가 32.3%, 인터파크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인 오픈마켓은 입점업체의 상품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 광고비, 할인쿠폰,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청구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오픈마켓의 판매수수료는 상품 카테고리별로 6~12% 수준으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로부터 챙긴 판매수수료는 63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할인쿠폰 발행은 1조174억원 규모로 이중 판매자 부담이 4026억원에 달했다.
특히 상품 검색시 프리미엄 상품, 랭킹 순위 등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 입점업체들이 지불하는 광고비로 얻은 광고매출은 2835억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상품명을 굵게 표시해 좀더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챙긴 부가서비스 매출액도 12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상품을 눈에 띄는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 내는 이런 광고비는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이다. 지난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한 결과, 83%(248개)가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광고 구매 등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72.9%)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업’인 소셜커머스보다 시장규모가 2배 이상 크지만 판매자가 아닌 판매중개라는 이유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소셜커머스는 ‘판매자’로 분류돼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유통업체가 납품판매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2012년에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연간 거래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3천㎡이상에 적용하고 있다. 단순히 중개사업자와 판매사업자를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면서 오픈마켓은 14조원의 매출에도 ‘판매중개’라고 해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김영환 의원은 “유통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몰 유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판매사업자와 중개사업자의 경계와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조처와 오픈마켓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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