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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필요 은퇴자금, ‘연상 부부’가 가장 적다

등록 2015-09-08 19:45

아내 나이 적을수록 자금 더 있어야
60살 동갑부부 연 생활비 20배 필요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부부가 은퇴 뒤 필요한 자금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8일 발표한 ‘나이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부의 은퇴설계’ 자료에서 부부의 나이차에 따라 부부 기대여명과 함께 살 시간, 홀로 살 기간이 달리지기 때문에 필요한 은퇴자금 규모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부부 기대여명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삶이 모두 마무리되기까지의 기대시간을 뜻한다.

연구소가 통계청의 2013년 완전생명표 및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60살 동갑 부부의 기대여명은 30년으로 부부가 함께 살 시간은 19년, 이 가운데 부부 모두 건강한 시기는 1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은퇴자금은 부부의 연간 생활비의 20배라고 연구소는 추산했다. 예를 들어 2인 생활비를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이라고 하면 4억8000만원의 은퇴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에서 부부가 매월 80만원씩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필요한 은퇴자금은 2억8800만원이다.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적을 경우엔 동갑 부부보다 은퇴자금이 더 필요하고, 아내가 연상일 때는 동갑 부부에 견줘 필요 은퇴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60살일 경우 아내가 48살이면 연간 생활비의 24배, 아내가 50살이면 연간 생활비의 23배에 달하는 은퇴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적을수록 부부 기대여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 자금이 더 든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반면 남편이 60살이고 아내가 각각 65살과 70살이라고 가정할 경우, 필요 은퇴자금은 각각 연간 생활비의 19배와 17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동갑부부나 아내가 연하인 부부보다 기대여명이 그만큼 짧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부부의 나이 차이에 따라 은퇴 후 노후기간이 변하기 때문에 필요한 은퇴자금도 달라진다”며 “남편이 2~3살 연상인 부부를 가정하고 아내의 기대여명만을 감안하는 기존 은퇴설계 대신, 부부의 다양한 나이차를 반영하고 부부의 기대여명에 바탕을 둔 은퇴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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