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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자동차리스 중도 해지 부담 준다

등록 2015-09-07 20:21

남은 리스료의 10% 물던 수수료
잔여 계약기간 따라 차등 적용키로
금감원, 소비자 민원 개선책 마련
누리집에 상품가격 비교 공시도
3년짜리 자동차리스로 차를 운행하던 ㄱ씨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 만기 1년을 남겨놓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러자 리스회사는 ㄱ씨에게 남은 리스료의 10%를 중도해지수수료로 내라고 했다.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중도해지수수료는 무조건 10%로 일반약관에 명시돼 있다는 게 회사 쪽 설명이었다. ㄱ씨는 계약 당시에 이런 규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물고 계약을 해지해야만 했다.

ㄴ씨는 신용도가 낮아 자동차리스 계약 때 5개월치 리스료를 미리 냈다. 그런데 뜻밖에 리스회사로부터 연체 통보를 받았다. 확인해보니 리스회사가 애초 약정과 달리, ㄴ씨가 미리 낸 돈을 첫달치 리스료부터 충당하지 않고 마지막 5개월치 리스료로 처리해버려 연체가 된 것이었다.

자동차리스 계약이 2014년 기준 131만8천건, 19조9천억원(잔액기준)에 이를 만큼 보편화됐음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7일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개편과 리스 상품 비교 공시 시행, 표준계약서 신설 등이 주된 내용이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리스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이 적게 남아 있다면 수수료율도 그만큼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할 때 내는 승계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현재는 남은 리스료의 일정비율(1~2%) 또는 정액(5만~50만원)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2%로 통일하고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고객이 리스료를 연체했을 때 리스회사에 내는 지연배상금도 현행 단일 연체율에서 연체 기간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납금을 리스회사가 보증금으로 처리하거나 계약 만기에 가까운 시기의 리스료로 충당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관행을 바로잡고자, 표준약관에 고객한테 유리한 선납금 처리 방식을 명시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이 끝날 때 리스회사가 받는 정산보증금(리스 기간에 발생한 범칙금과 이전 공과금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금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약정서를 신설하고 리스료·중도해지수수료 등 약관상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수수료 체계 개편과 표준약정서 신설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또 고객이 여러 회사의 리스 상품 가격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판매 상위 20개 차종(국산차, 수입차 각 10개씩)에 대한 회사별 상품을 공시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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