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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조 손실 감췄다” 대우조선 투자자 소송 나서

등록 2015-09-02 20:19수정 2015-09-02 22:20

분식회계의혹 수주산업 잇단 소송 직면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이 수년간 되풀이되는 가운데, 회사의 손실 은폐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법정 싸움에 나서고 있다.

올 상반기에 3조원이 넘는 손실을 갑자기 낸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은 회사와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다음날인 4월1일부터 대규모 손실이 알려진 7월14일까지 주식을 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박필서 변호사는 “8월 말까지 약 120명의 투자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50억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도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있어 이를 취합해 9월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 샀다 50억 손해” 120명 참여
신속한 재판 위해 민사소송 진행

GS건설 투자자들도 집단소송 내
“거짓 재무제표로 손실 봤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업 초기 손실이 있더라도 배가 인도될 즈음에는 손실이 보전될 수도 있는 수주산업 특성에 따라, 올해 2분기에서야 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투자자로서는 기업이 내놓은 정보만으로는 이런 손실 위험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손실을 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렇지 않아서 이 회사가 좀더 건실하다고 믿었다는 투자자가 많다고 법무법인 쪽은 설명했다. 지난 7월1일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1만4150원(종가 기준)이었으나 손실을 숨겼던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7월20일엔 주가가 745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2013년 지에스(GS)건설 개인 투자자 15명은 “지에스건설이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봤다”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허가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에스건설은 2013년 3월29일 전년도에 약 163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가 불과 12일 뒤,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이라고 공시했다.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의 허위공시·시세조종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집단소송은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직접 소송에 나서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형준)는 지에스건설 투자자들이 제기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지에스건설은 “수주업종 특성을 반영해 적정한 회계 처리를 했다”며 항고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투자자 소송을 맡고 있는 박필서 변호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비교적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수주산업에 대한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거듭 제기된다. 공사 원가(비용) 예상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바뀐 경우, 변동 금액이나 변동률 등을 공시하게 하는 등 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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