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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선글라스·마스크 쓰면 은행 현금인출기 사용 못한다

등록 2015-08-17 20:52

금감원, 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
모자 눌러써 얼굴 식별 안돼도 차단
100만원 넘으면 30분간 지연인출
올해 4분기(10~12월)부터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라면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또 3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는 30분 지연인출 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는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기 피해 자금을 빼내가는 단계에 방어막을 마련하기 위해 얼굴 식별이 안 되면 자동화기기에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찾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를 착용하거나 모자를 눌러쓴 채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을 시도하면 자동확인을 통해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또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지연인출 제도의 기준금액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금융사기범이 지연인출 제도를 피하기 위해 입금된 돈을 300만원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눠 대포통장에 이체하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조처다. 김용실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대포통장 한 개가 150만~2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사기범이 100만원 미만으로 분산 이체해서는 대포통장 비용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면 금전 쪼개기 수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부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 때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30분간 거래가 지연된다. 금융사기 피해 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향후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면 지연 시간을 1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아 이용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금감원은 연말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범위한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되면 이동통신 3사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1564억원)이 지난해 하반기(2023억원)에 견줘 22.6% 줄었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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