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사업자와 컨소시엄 논의중
“전자상거래 생태계와 결합 서비스”
“전자상거래 생태계와 결합 서비스”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인터파크가 연내에 시범 인가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고 본격 준비에 나섰다.
인터파크는 인터넷은행 인가 획득을 위해 은행법인 설립업무를 담당할 외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하고, 9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인가신청서 작성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 발표 직후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이 단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준비작업을 해오고 있다. 인터파크는 “일본 라쿠텐이나 중국 알리바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기반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가 구상하는 인터넷은행은 전자상거래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인터파크의 주도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컨버전스 뱅크’이자, 인터파크은행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사업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만들어가는 ‘오픈 이노베이션 뱅크’이다. 이인상 인터파크 홍보팀장은 “인터파크는 지난 20년간 공연 티켓·도서·여행사 등의 온라인 시장을 열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은행 역시도 기존 은행이 제공할 수 없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의 수만개 협력사와 수천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여신과 수신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파크는 가칭 ‘인터파크은행’의 초기 설립 자본금을 2천~3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기존 은행, 증권사, 카드사, 온·오프라인 유통사, 통신사,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중이다. 이미 사업자 5곳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빠른 시일 안에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하고 참여 업체 명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인터파크는 현행 은행법상 의결권 있는 지분 4%와 의결권 없는 지분 6% 등 최대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파크가 주도하는 은행을 만들려면 지분 10%를 넘지 않는 여러 주주를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팀장은 “금융당국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올리는 은행법 일부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훨씬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소비자 접근성이 높고 저비용 구조를 기반으로 금리나 수수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설립 최저자본금을 500억원 이하로 완화해 진입을 쉽게 할 예정이다. 현재 다음카카오, 케이티(KT) 등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9월 말 신청을 받아 연내에 1~2곳에 대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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