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참여
보험사별로 소송관리위 설치
보험사별로 소송관리위 설치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40개 보험사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운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소송관리위에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임직원 외에 교수, 변호사,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내부 임직원도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소송 제기와 관련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 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의무화했다. 일부 보험사가 내부 검증 절차도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전결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감독규정 개정안에 이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명문화해 담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한 실태점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한 소송건수는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0.013% 수준이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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