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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렌터카 피해 급증…구제는 37% 불과

등록 2015-07-23 20:03수정 2015-07-24 00:53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15% 늘어
‘예약금 환급 거부’가 가장 많아
해마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실제 구제받는 것은 10건중 3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총 427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중 소비자가 구제를 받은 경우는 160건(37.5%)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 131건이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지난해 219건으로 67.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7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견줘 14.9%가 늘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터카 사용 예정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또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계약을 취소할 때에도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예약금 환급 취소 피해로 접수된 사례의 68.2%에 해당하는 75건은 사용 예정일을 24시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해도 환급을 거부하는 등 업체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급 거부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렌터카 운전중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로, 전체의 17.1%인 73건으로 집계됐다. 면책금은 사고 발생시 렌터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보험료 할증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렌터카 업체들은 보통 5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있으며, 차량 파손이나 인명 피해 정도에 관계 없이 소비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해 받고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면책금을 미리 정해놓은 업체는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를 안할 수도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의 40%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했다”면서 “계약을 할 때에는 환급 규정과 외관상의 흠집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운전 방법에 익숙한 차량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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