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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우리은행 민영화 다섯번째 시도…지분 쪼개 팔기로

등록 2015-07-21 20:39

“과점주주 수요는 일부 존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지분 일괄매각 어렵자 추가 추진
구체적인 매각 일정은 안밝혀
정부가 우리은행 보유 지분 30~40%를 여러 투자자에게 나눠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달려 온 단일 주주에 대한 경영권지분 일괄 매각이 벽에 부닥치자,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방식으로 다섯번째 민영화 시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박상용 공자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시장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지분 매각은 쉽지 않다는 게 확인됐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했다”며 “이런 시장여건을 감안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시도했던 경영권지분 매각 방식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48.07%(51.04% 가운데 콜옵션 이행 위한 2.97%는 제외) 가운데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인 최소 30%를 과점주주군이나 지배주주에 매각할 방침이다. 과점주주군에 매각할 경우 투자자 1인당 기존 보유 물량을 포함해 4~10%씩 나눠 팔기로 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주를 가질 수 있는 한도(4%)와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포기 조건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보유할 수 있는 한도(10%)가 고려됐다. 이에 따라 과점주주 지분 매각 입찰에는 산업자본인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후 나머지 지분 최대 18.07%는 헐값 매각 시비를 피하기 위해,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은행 주가가 충분히 상승한 뒤 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각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의 관리지표를 완화하고, 30% 이상 지분을 매각하면 엠오유를 해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수자 수요조사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에 계속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단 매각 방식의 유연성은 확보했지만, 지분 쪼개팔기에 대한 시장 수요가 충분치 않은데다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도 크게 떨어져 있어 매각이 성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날 매각 방식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매각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3개월 동안 과점주주 매각 방식의 시장 수요 조사 결과, 일부 사모펀드(PEF)들만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확인된 투자수요만으로는 당장 매각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다시 한번 수요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 주가(21일 종가 9040원)가 공적자금 원금 회수를 위한 수준(1만3500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빠른 매각 작업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가하고 경영 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엠오유를 완화하면 우리은행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매각이 원할히 이뤄지기 위해선 우리은행도 주가를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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