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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인인증서, 국외 체류 중에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등록 2015-07-03 12:00

외교부. 자료사진
외교부. 자료사진
외교부, 재외공관서 바로 인증서 발급 가능토록 서비스 확대
가족관계등록업무 간소화 및 6개 언어로 전화통역 서비스도
국외 체류중에도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세계 전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일 ‘하반기 시행 예정 대국민서비스’ 자료를 통해, 여행, 거주 등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범 실시중으로, 올해 안에 114개 미실시 공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하반기부터 재외국민의 출생·혼인·이혼·사망·입양·파양·인지 등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해, 기존 2~3개월까지 걸리던 처리기간을 1~4일로 대폭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교행낭 및 우편을 이용해왔지만, 이달 1일부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전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고, 재외공관이 보내는 등록서류도 ‘전자 송부’ 형식으로 바꾸면서 단축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달 15일부터는 외국에서 위급한 일을 당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3자 전화통역 서비스’가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언어에서 러시아어·스페인어·프랑스어가 추가된 6개 언어로 확대 실시된다. 긴급상황에서 현지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영사콜센터(+82-2-3210-0404)에 전화를 걸면 소속 통역사들이 이들 6개 언어로 통역을 해 준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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