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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통신요금 ‘12%→20% 할인’ 신청기간 7월31일까지 연장

등록 2015-06-29 16:23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한겨레 자료사진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한겨레 자료사진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이동통신 요금할인 12% 이용자의 20% 할인 전환 기한을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요금할인이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등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점을 감안해 이통요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감면받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 4월24일 이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이용자에게 전환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신청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애초 기대와 달리 전환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자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12% 요금할인 가입자 17만6천명 가운데 6월23일 기준 전환자는 8만9천명으로 아직 8만7천명이 미전환 상태로 남아 있다. 통신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책임에도 자동 전환을 하지 않고 개별 전환 신청을 하도록 정한 데 대해 미래부 쪽은 “전환 뒤 번호이동 등의 경우 추가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상담 안내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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