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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금 혜택 날개 단 ‘개인퇴직연금’

등록 2015-06-28 20:48

세액공제 한도 400만→700만원
중도인출 땐 세혜택 다 물어내야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한도 70%로
수년째 연금저축펀드에 해마다 400만원씩 넣어 온 회사원 김아무개(41)씨는 최근 한 증권사에서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했다. 다달이 25만원씩 납입해 매년 300만원을 채울 예정이다. 퇴직 이후 노후소득을 늘려보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한도가 700만원으로 확대돼 추가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마음이 더 컸다.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되는 김씨는 올해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과 아이아르피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김씨는 아이아르피 계좌를 만들 때 투자할 상품으로 채권 60%, 주식 40%를 편입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선택했다. 공격적인 투자성향인 김씨는 주식 비중을 더 늘리고 싶었지만, 퇴직연금 운용 규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아이아르피 계좌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 한도가 40%에서 70%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김씨는 주식형 펀드를 새로 하나 골라 담을 생각이다.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아이아르피 계좌에 돈이 몰리고 있다. 기존에 아이아르피 계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추가로 납입을 하거나, 김씨처럼 연금저축에만 돈을 넣던 사람들이 새로 아이아르피 계좌를 만들어 납입액을 늘리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에 개인형 아이아르피 가입자들이 납입한 금액은 709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248억원)에 견줘 무려 186.5%나 늘었다. 지난해 분기별 평균 납입액은 200억원 정도였다. 올해 1분기에 세제혜택 확대의 영향으로 500억원가량이 더 들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아이아르피 계좌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살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아이아르피 계좌에 이체한 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찾아 써야 한다. 또 아이아르피 계좌에 근로자가 퇴직금 외에 추가로 돈을 넣어 퇴직연금 규모를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 적립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적립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15.4%)도 물리지 않고, 대신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하지만 중도에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다 토해내야 한다.

아이아르피 계좌는 그 안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을 한다. 가입자가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각 업권의 대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한 가지 상품을 계좌에 담아도 되고, 여러 가지 상품을 골라 납입액을 상품별로 나눠서 투자해도 된다. 다만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가 없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아이아르피는 펀드 같은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는 적립액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는 불가능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아이아르피 적립금의 77.3%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돼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한도가 70%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식형 펀드에 납입액의 70%를 넣을 수 있고, 예·적금 상품 없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혼합형 펀드만으로 상품 목록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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