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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DMB 보다가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 10%p 가중

등록 2015-06-15 20:12수정 2015-06-15 21:56

금감원 개선안 8월부터 시행
신호등 없는 건널목 부근 사고
운전자 과실비율 80%로 높여
자전거 횡단도 사고땐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
올해 8월부터 운전 중에 디엠비(DMB)를 보거나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또 신호등 없는 건널목 주변에서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에서 80%로 높아지며, 자전거를 탄 채로 길을 건너도록 안전 표시가 된 ‘자전거 횡단도’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은 사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 보험금 산정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은 2008년 9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금감원은 “일부 기준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과 법원 판결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우선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디엠비 시청·조작이 금지된 점을 반영해, 디엠비로 인해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하기로 했다. 현재는 디엠비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다.

또 신호등 없는 건널목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에 따라, 이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 도로 외 장소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인도를 달리던 이륜차와 충돌했을 경우에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60%에서 70%로 올라간다. 인도에서는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점을 고려한 조처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새롭게 15%포인트 가중한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때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된다.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줬을 때는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50개 사고유형별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사고 발생 장소와 상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추정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손보협회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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