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법 안지키고 품질검사도 부실
대전식약청 “안전성엔 문제 없어”
대전식약청 “안전성엔 문제 없어”
탈모방지 한방샴푸로 인기가 높던 ‘댕기머리’ 샴푸를 만든 두리화장품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식약처 허가와 다르게 한방샴푸를 제조한 의혹이 제기된 두리화장품 댕기머리 제품군 75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기록서도 허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들 제품 가운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과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 2개 품목은 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한 사실을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조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 사용량이 0.1~10% 정도”라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리화장품은 또 홈쇼핑 전화주문량을 늘리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사재기한 정황이 한 언론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두리화장품 쪽은 “이번 대전식약청의 조사결과대로 허가와 다르게 제조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내부에서 향후 대응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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