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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사기관에 통신비밀자료 제공 내역, 6개월 지나 공개…미래부 ‘꼼수’?

등록 2015-05-26 20:33수정 2015-05-26 20:36

해 거듭할수록 발표일 늦춰져
“파장 줄이려 연휴 전날 공개” 지적
미래부 “부처 확인 거치느라” 해명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집계 발표가 뚜렷한 이유 없이 매년 늦춰지고 있어 ‘꼼수 공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긴급행동)은 26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올해 통신비밀자료 현황 공개일은 5월21일로 역대 가장 늦어졌다. 통계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왜 자꾸 늦춰지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지난해 10월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진보네트워크 등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연대기구다.

미래부의 ‘통신비밀보호 업무처리지침’은 통신사업자에게 매반기 종료 뒤 30일 이내에 수사·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통신사나 포털사 등은 반기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에 제공한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규모 등을 다음 달 안에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경우, 올 2월이면 충분히 집계가 이뤄지는데도 해명 없이 공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게 긴급행동의 주장이다.

정부의 발표일은 매년 계속 늦어지고 있다. 2006년에 3월29일이었던 발표일이 2009년에는 4월로 늦춰졌고, 2013년 5월9일, 지난해 5월19일로 늦춰졌다. 긴급행동은 “올해는 언론보도가 휴지기에 들어서는 연휴 직전의 목요일을 공개일로 택했다”며 파장을 최소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공개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등) 제공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통신자료(가입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건수는 694만건으로 46% 늘었다.

이에 대해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 관계자는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고 나면 직접 점검을 하고, 이후 각 부처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이 확인을 이유로 발표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지난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강화 발표와 뒤이은 ‘텔레그램 망명’으로 국가의 정보수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올초 법원이 수사기관에 넘긴 이용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배상판결을 내리면서, 통신비밀자료 제공은 사업자에게도 민감한 이슈가 돼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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