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금액·계좌 잘못 입력해도
이체뒤 5~10초간 취소 가능하게
반환신청 간소화 등 개선 추진
이체뒤 5~10초간 취소 가능하게
반환신청 간소화 등 개선 추진
앞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실수로 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 계좌이체 뒤 5~10초 동안 송금을 긴급취소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은행 고객들이 실수로 송금을 해 반환청구를 한 액수가 연간 1700억원을 웃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 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실수로 송금 금액이나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이 다른 은행에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송금을 해 반환 청구를 한 건수가 7만1330건, 액수는 1708억원에 달했다. 모바일뱅킹 사용 증가, 송금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5~10초 동안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인터넷·모바일뱅킹과 자동입출금기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송금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체되는 현재의 방식 대신, 5~10초 정도 확인 안내 문구와 긴급 취소 버튼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자동입출금기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돈 받는 사람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돈 받는 사람 이름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착오송금이 이뤄졌을 경우 반환받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은행 창구를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착오송금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은행이 반환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은 사람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엉뚱하게 돈을 받은 사람은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다. 결국 돈을 받은 사람이 예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보낸 사람은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돈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된다. 착오송금한 계좌가 압류계좌인 경우 반환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고 휴면계좌나 사망인의 계좌는 반환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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