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나도 모르게 리볼빙…’ 연 25% 고이자 주의를

등록 2015-05-18 20:03

소비자원, 4년간 상담 사례 분석
‘미신청 가입’ 불만 31%로 최고
‘설명 미흡’ ‘수수료 과다’ 뒤이어
카드 결제대금을 연체없이 나눠낼 수 있다는 카드사의 권유로 무심코 신청했다가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은 가입자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면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약정에 따라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피해도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접수된 리볼빙 상담사례 380건을 분석해보니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다. 신규카드 발급시 임의로 가입됐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어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경우 등이다.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104건),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가 16.6%(63건)로 뒤를 이었다.

리볼빙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겸업은행 포함)별로 연 12.49%~25.46%(2015년 3월말 기준, 여신금융협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사 신용대출금리(평균 연 4.5~10%대)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자동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팰리세이드 타보니…진정한 ‘아빠차’, 정말 크고 AI 비서도 쓸만하네 1.

팰리세이드 타보니…진정한 ‘아빠차’, 정말 크고 AI 비서도 쓸만하네

공기청정기 비정품 필터에서 살생물 물질 검출…환경부, 8개 제품 회수명령 2.

공기청정기 비정품 필터에서 살생물 물질 검출…환경부, 8개 제품 회수명령

‘내란 쇼크’ 4분기 성장률 0.1%…올해 1분기도 얼어붙는다 3.

‘내란 쇼크’ 4분기 성장률 0.1%…올해 1분기도 얼어붙는다

전용 84㎡ 분양가 24억원…‘래미안 원페를라’가 5억 로또? 4.

전용 84㎡ 분양가 24억원…‘래미안 원페를라’가 5억 로또?

1000~1250원은 잊어라…“달러 환율, 장기 평균에서 구조적 이탈” 5.

1000~1250원은 잊어라…“달러 환율, 장기 평균에서 구조적 이탈”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