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4년간 상담 사례 분석
‘미신청 가입’ 불만 31%로 최고
‘설명 미흡’ ‘수수료 과다’ 뒤이어
‘미신청 가입’ 불만 31%로 최고
‘설명 미흡’ ‘수수료 과다’ 뒤이어
카드 결제대금을 연체없이 나눠낼 수 있다는 카드사의 권유로 무심코 신청했다가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은 가입자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면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약정에 따라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피해도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간 접수된 리볼빙 상담사례 380건을 분석해보니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다. 신규카드 발급시 임의로 가입됐거나 충분한 설명이 없어 리볼빙 서비스를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경우 등이다.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104건),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가 16.6%(63건)로 뒤를 이었다.
리볼빙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겸업은행 포함)별로 연 12.49%~25.46%(2015년 3월말 기준, 여신금융협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사 신용대출금리(평균 연 4.5~10%대)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자동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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