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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합의안 마련

등록 2015-04-19 21:12

4월중 임시국회 통과 확실시
농협·수협도 적용대상에 포함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농협과 수협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여야 최종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4월 중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19일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2시간 동안 만나, 각자 발의한 법안의 예민한 이견 부분을 조정하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4월 내 임시국회 통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 설립된 농협과 수협 등 대규모 협동조합들을 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농협금융지주 등 금융 부문은 배제하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자활센터도 광역과 지역 단위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전체 40명의 위원 중 17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23명 위원은 민간인과 관련 정부 부처 장관이 절반씩 맡도록 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해 기재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마다 사회적 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각 지역 단위에서 세운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세부 절차에도 합의했다. 기재부가 반대했지만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적경제기금도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새누리당 쪽에서 강하게 요청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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