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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방통위 “단통법 위반 시장과열 주도”…SKT에 235억 과징금 첫 ‘단독제재’

등록 2015-03-26 21:08수정 2015-03-26 22:14

“단말기 지원금 상한 30만원 넘어
자제 당부 어기고 유통점 위반 계속”
신규모집 금지 7일도
SKT, 단독제재에 강한 유감 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 대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신규모집 금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이통사 한 곳에 대한 첫 단독제재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6~18일 시장에서 단통법이 규정한 상한선(30만원)을 넘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열 양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불러 자제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 등에서 지원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특정 이통사를 지목해 벌이는 첫 단독조사에 들어갔다. 1월1~30일을 대상으로 이 회사 38개 유통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위반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점들이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대리점에서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메일과 메시지(SMS)를 통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전산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은닉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사를 방해한 유통점 등에 대해 100만~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단통법 시행 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에 대한 단독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그동안 이동통신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3사에 대해 영업정지 시기나 액수가 ‘균형적으로’ 부과되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누차 제기돼왔다. 돌아가면서 영업정지를 맞아도 다른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자 모집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의 의미가 떨어졌다. 이에 한 곳만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재에서 처벌 강도가 비교적 약한 과징금에 그칠지, 영업정지 같은 강한 제재가 떨어질지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는 에스케이텔레콤 이형희 이동통신부문(MNO) 총괄부사장 등이 참석해 과열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면서도 단독제재에 유감을 표시했다.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이 회사와 경쟁사의 가입자 등락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1월 중순 상황만으로 이 회사를 단독조사 대상으로 조치한 점, 지난해 12월 이른바 ‘아이폰6 대란’에 비해 1월 중순의 과열은 약했던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재의 시행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미묘한 파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엘지전자의 G4가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갤럭시는 오는 4월10일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G4는 이르면 4월 말께로 점쳐진다. 해당 출시기간에 신규모집 제한이 걸릴 경우 에스케이텔레콤은 큰 타격을 받는 반면, 경쟁사들은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단말기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출시일에 국내 지배적 이통사업자가 제재 처분을 받고 있는 게 달가울 리 없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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