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구에 역류방지장치 의무화
세대별로 배기덕트도 따로 설치
세대별로 배기덕트도 따로 설치
올해 하반기 이후 짓는 아파트에서는 담배연기나 음식냄새·악취 등으로 인한 ‘층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위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장치(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인접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위세대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고, 전용 배기덕트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서 냄새가 들어오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전용 배기덕트는 단위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해 연기나 냄새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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