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30개 항목 서류 공개 청구
3년 비공개 시한 15일에 끝나
거부 땐 곧바로 소송 제기키로
3년 비공개 시한 15일에 끝나
거부 땐 곧바로 소송 제기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돌을 맞는 15일 이후 두 나라가 협상 서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가 소멸되는 만큼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하라는 청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한-미 협정과 관련한 30개 항목의 서류를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해당 부처가 2주 안에 공개 여부를 답신하게 돼 있다. 민변은 산업부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곧바로 정보공개 소송을 낼 방침이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는 2006년 두 나라가 협정 발효 뒤 3년까지 협상 서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공개를 명령하지 않았다”면서 “비밀 해제일인 15일에 정부는 또다른 핑곗거리를 찾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한-미 협정과 관련해 통상당국에 수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지금껏 성과를 얻지 못했다. 송 변호사는 “기존 소송에서 법원은 협상 서류들이 국정원법이 규정하는 1~3급 기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만큼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변은 우리 정부가 2006년 2월 미국과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협의했던 과정, 2007년 4월 협상 타결 뒤 미국의 요구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나 협정문을 수정하게 된 경위 등 통상당국의 비밀주의에 가려진 협상의 실체를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한-미 협정의 영토 조항이 미국과 법률협의 과정에서 모호하게 수정됐는데, 현행 조항이 독도와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을 우리 영토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됐는지 등도 따져보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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