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바로세우기연대 “조합장 동시선거 중단하라”
11일 실시되는 사상 첫 ‘조합장(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경북 의성축협에서 최근 무자격조합원이 772명이나 적발돼 긴급하게 선거인 명부에서 빠진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전체 조합원의 4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터진 일이어서,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막판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상임대표 최양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시민단체(NP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1일 확정된 조합장 선거인 명부에는 무자격(깡통)조합원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 최근 의성축협에서 드러났다. 의성축협은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772명의 무자격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이들에게는 ‘투표권 없음’을 결정했다”고 폭로했다.
연대회의는 “무자격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 명부에 다수 포함된 사례는 의성축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 동시선거를 치른다면 이는 명백한 원천적인 부정선거가 될 것”이라며 △3.11 농·축협 조합장 동시선거 즉시 중단 △무자격조합원 선거인 명부에 관한 감사원의 전면적 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양부 연대회의 상임대표, 김광채 전 광주원예농협 조합원, 최강술 전 태인농협 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구체적 증거로 772명의 조합원을 탈퇴 처리한 의성축협 2015년도 제4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공개했다. 의성축협이 지난 1일 확정한 선거인(조합원) 1917명의 40%에 이르는 숫자다.
연대회의는 이날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농·축협 조합원 명부에 무자격 조합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그러던 중 의성축협조합원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 1917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여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의성축협 조합원들이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동안 확인해본 결과, 사망자를 비롯한 무자격조합원들이 그대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2월27일 이의신청을 의성축협에 제출한 바 의성축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지난 4일 방송 보도를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성축협이 긴급이사회를 열고 772명에 대해 투표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아울러 “무자격조합원의 자격 인정과 탈퇴 결정은 농협중앙회의 방조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농협중앙회의 지도문서가 존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조합장들이 편법으로 조합원을 늘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합원은 제멋대로 자르는 일도 있다”며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고 선거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양부 상임대표는 “무자격조합원이 농촌지역 농·축협의 경우 보통 전체 조합원의 20~30% 이상, 대도시 농·축협의 경우 50~60%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설이 농업계 내에서는 상식처럼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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