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법률단체 “원안법 위반” 주장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규정 안지켜
정부 추천 위원 표결 참여도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키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규정 안지켜
정부 추천 위원 표결 참여도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키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법률가 단체가 “개정 원자력안전법(원안법)을 위반했고 결격사유가 있는 원안위원이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관련 판례를 공개했다. 3·1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4돌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권 등에선 이런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파가 주목된다.
4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7일 원안위의 표결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원안위 표결이 올해 1월에 공포된 개정 원안법의 103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개정 원안법은 주민의견 수렴 조항을 강화해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같은 변경 허가 심사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 했다. 원전사업자가 수명연장 신청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담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원안위 사무처는 올해 6월 안에 두번째 수명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고리 1호기부터 103조 1항이 적용되고, 월성 1호기는 2009년에 심사신청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가 안 끝났어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원안위는 일부 위원들이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데도 표결을 강행했다.
하지만 민변은 1996년 대법원 판례(95누108·77 판결)가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정부 추천으로 원안위원이 된 조성경 명지대 교수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2011년까지 활동한 점이 드러난 것도 표결 무효의 근거가 된다고 짚었다. 원안위원 결격 사유에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민변은 1996년 대법원 판례(94다53716 판결)에서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의결은 무효이고,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 점을 제시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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