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소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등 54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말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된 77개 품목 중 두부와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이 재지정됐으며, 이번에 신규로 적합업종을 신청한 36개 업종 중 문구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떡국떡 및 떡볶이 떡,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보험대차서비스업(렌트카) 등 5개 업종이 새로 지정됐다.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이들 품목은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감시 품목으로는 아스콘, 기타인쇄물,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지정됐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품목에는 세탁비누, 엘이디(LED) 조명기구 등 25개 업종이 포함됐다.
동반위는 또 올해 동반성장 지수평가 기업으로 19개사를 추가해 151개사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기업으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는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한화케미칼 등 5곳을 선정했다.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중에는 다이소아성산업, 도레이첨단소재, 오비맥주 등 14개사를 포함시켰다. 151개사는 앞으로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연 2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이행실적 평가를 받게 된다.
동반위는 아울러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양호에서 보통, 보통에서 개선(최하등급), 개선에서 개선으로 강등했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우수, 양보, 보통, 개선 등 4단계다. 이번 조처는 공정위가 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들 3개사의 ‘20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지난 2011년 마련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도 기존 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구매대행 내부거래가 30% 이상인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 매출규모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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