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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60살 정년 연장의 역설? 임금피크제 땐 연금 준다

등록 2015-02-24 20:21수정 2015-02-24 22: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최대 월 9만원…고소득층 영향없어
2017년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정년이 60살로 연장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가 함께 적용될 경우 단순히 정년만 연장될 때에 비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월 9만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24일 연세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논문에서 1957~1969년생을 대상으로 정년 60살 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 효과와 임금피크제에 시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액 변화 규모를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년이 60살로 연장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가상 퇴직시점 대비 평균 최소 9개월에서 최대 81개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논문은 현재 평균 퇴직연령이 53~57살이기 때문에 3~7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제 이보다 증가 기간이 적게 추정된 것은 일시적인 실업, 사업장의 정년연장 실시 지연, 노사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차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이 연장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은 많아지지만, 임금피크제가 함께 도입되면 퇴직 전 몇 년 동안 임금이 줄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남성은 월 3만9000원~ 9만원 줄고, 여성은 월 3만6000원~7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일부 고소득층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소득액에 대한 상한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다수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며 “수령액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 기간 중 최저소득의 일정기간(3~5년)을 연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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