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단종보험’ 시행
유통업체 직접 판매 가능
유통업체 직접 판매 가능
오는 7월부터 냉장고·노트북 등 값비싼 가전제품이나 전자기기의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해주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마련돼 7월부터 시행예정인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제품보증기간 연장(Extended Warranty) 보험상품’의 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소비자가 백화점 등에서 냉장고나 노트북 등을 살 때 일정기간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험에 들면 이 기간을 넘어 수리할 때도 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이런 제품 구입시 가령 1만~2만원을 더 내면 2~3년을 더 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나 하이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직접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이런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3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단종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령 여행사에서 여행보험을 팔거나, 안경점에서 안경보험을 판매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택화재보험 상품을 파는 것을 뜻한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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