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제 낸 회비 기준 삼아야”
금융당국 규제 안받아 피해 급증세
금융당국 규제 안받아 피해 급증세
김아무개(30)씨는 연간 2000만원인 회비를 696만원으로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에 혹해 주식투자정보 서비스에 가입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였다. 막상 투자정보를 받으며 투자해보니 수익은커녕 손실이 났다. 김씨는 한달 만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회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가 제시한 환급 기준은 터무니없었다. 업체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들며 김씨가 낸 돈 696만원이 아닌, 정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 10%(200만원)를 청구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약관 내용에 대해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업체)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이라며 “업체는 김씨에게 실제 지불 금액 696만원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과, 한달간의 서비스 이용료를 뺀 591만1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 편을 들며 유사 투자자문사의 과도한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에 제동을 건 셈이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주로 인터넷 누리집이나 증권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문자메시지, 메신저, 방송 형태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위원회에 간단히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2008년 156곳에서 2014년 837곳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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