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의 ‘알바몬’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아르바이트생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광고 소재로 삼은 ‘알바가 갑이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악덕 고용주로 오해”…알바몬 “정보성으로 봐줬으면”
자영업 소상공인들 “악덕 고용주로 오해”…알바몬 “정보성으로 봐줬으면”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의 새 광고 ‘알바가 갑이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을 포함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광고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알바몬 탈퇴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콘텐츠조합)은 4일 항의문을 내고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광고 배포 중지와 소상공인에 대한 알바몬 측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1일부터 방송중인 알바몬의 새 광고는 ‘최저시급(https://www.youtube.com/watch?v=0cSEkUFyIvI)’ ‘야간수당(현재 비공개)’ ‘인격모독(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8lYXfG9HOmc)’ 세 편이다.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세요’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광고소재로 삼았다.
콘텐츠조합은 “소상공인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어 최저 시급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악덕 고용주로 오해를 사게 만든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잘못된 기업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알바몬은 “특정한 업종이나 업장·업주 등 누구를 폄하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려고 만든 광고가 아니”라면서 “산업현장에서 당하는 부당대우 중 하나로 알바생들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재 삼아 알바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고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성으로 봐줬으면 한다”면서 “다만 야간수당편은 15초라는 광고의 한정된 시간상 법적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해 현재 비공개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