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부 등이 귀농 귀촌을 도와주고 있다. 사회적기업 이장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 보전 강화대책 내놔
귀농인 등 신규농들이 앞으로는 ‘쌀 직불금’을 받기가 더 쉬워지게 됐다. 쌀 직불금이란, 정부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쌀값 하락분의 일부(시세와 기준치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귀농인과 신규농의 경우 등록 직전 2년 이상 쌀농사를 1㏊(1만㎡) 이상 짓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지급하던 쌀 직불금을 올해부터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쌀농사를 0.1㏊(1000㎡)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가소득 보전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또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 지급기준도 ㏊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대단위로 농사를 짓는 ‘들녘경영체’ 운영법인(농업인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영농조직을 운영하면서 일정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에 지급하는 쌀 직불금 상한 면적도 50㏊ 이하에서 400㏊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올해 4년 만에 처음으로 1930억원 가량의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의 산지 평균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인 80㎏당 18만8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수확기인 (10월~올해 1월)의 산지 평균쌀값은 80㎏당 16만6198원이었다.
변동직불금은 2005년산 9007억원, 2006년산 4371억원, 2007년산 2791억원, 2008년산 0원, 2009년산 5945억원, 2010년산 7501억원 등으로 주어졌으나 산지 쌀값이 올랐던 2011년과 2012년, 2013년산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쌀 변동직불금은 통상 3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 가능한 설날(2월19일) 전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쌀 직불금은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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