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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장펀드’에 숨겨진 농특세…최대 39만6천원 환급한다더니 실제론 32만4천원

등록 2015-01-26 20:22

가입자들, 연말정산하다 알고 ‘깜짝’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환급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장펀드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를 모른 채 상품에 가입했다가,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게 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출시된 세제혜택 상품이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해당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사이(소득세율 15% + 주민세율 1.5%)에 있고 한 해 동안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으로 39만6000원(240만원의 16.5%)을 돌려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액만으로도 투자액(600만원) 대비 6.6%의 수익률을 얻는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정산을 해보면, 39만6000원 가운데 소득세에 대한 환급액 36만원에 20%의 농특세(7만2000원)가 붙어 돌려받는 세금이 32만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소장펀드 환급 수익률도 6.6%에서 5.4%로 낮아진다. 농특세를 떼는 이유는 소장펀드 환급액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한 농특세법 5조 때문이다.

문제는 농특세 부과 사실을 가입자에게 사전에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업계뿐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계획’ 자료를 보면, 39만6000원을 돌려받는다는 내용만 있지 농특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특세 관련 부분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세법상 농특세를 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일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장펀드 출시 시점에 이를 소개한 기사들도 대부분 농특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고, 일선 영업점 창구 직원들도 내용을 잘 몰라 가입 고객들에게 농특세에 관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못했다. 소장펀드 가입자인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언론 기사에서도 영업점 창구에서도 농특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보거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둘려본 뒤 깜짝 놀랐다”며 “소장펀드 관련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도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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