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가진 아시아나 주식 싸고 소송
법원 “양도 합의 성립됐다 볼 수 없어”
금호산업, 주식 매각 이행 소송 패소
금호아시아나그룹 “항소여부 곧 결정”
법원 “양도 합의 성립됐다 볼 수 없어”
금호산업, 주식 매각 이행 소송 패소
금호아시아나그룹 “항소여부 곧 결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에서 패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은 채권단과 합의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2014년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2월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음에도 금호석유화학이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판결 결과를 환영하면서 “채권단과 합의서는 워크아웃 당시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채권단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요 주주로 남아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행사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자, 박찬구 회장 쪽에서 주총 결의를 무효로 하고 박삼구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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