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BC 기프트카드 1200만원 신고
IC 아닌 마그네틱카드라 위험 노출
금감원 “카드사 배상책임 검토중”
IC 아닌 마그네틱카드라 위험 노출
금감원 “카드사 배상책임 검토중”
불법 복제된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사람이 1000만원대의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기프트카드는 집적회로(IC)가 아닌 마그네틱(MS) 카드로 언제든지 불법 복제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상품권 유통업을 하는 박아무개(58)씨는 지난해 말 불법 복제된 기프트카드 때문에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박씨는 같은 달 29일 오후 1시30분께 부천시 중동에 있는 자신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20대 남성으로부터 ‘우리비씨(BC) 기프트카드’ 50만원권 24장(시가 1200만원어치)을 1140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카드는 우리은행의 의뢰로 비씨카드에서 제작해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것이다.
박씨는 구입 다음날 해당 기프트카드를 거래처 고객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기프트카드를 살 때 20대 남성의 신분증도 복사해두고 카드 잔액도 전산상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남성이 기프트카드를 복제한 뒤 가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남성은 박씨에게 가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직후 부천시 중동의 한 금은방에서 진짜 기프트카드로 1200만원어치의 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안장치를 갖추지 않은 마그네틱 방식의 기프트카드를 복제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박씨는 비씨카드사가 배상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경찰에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에 배상 책임이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씨카드 관계자는 “카드사는 은행의 의뢰를 받아 기프트카드의 제작·발급만 담당한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 간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 만큼 카드사가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프트카드의 연간 이용금액 규모는 1조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비씨카드 점유율은 37%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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