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협의 진행 수년 걸릴 수도
한국의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한 관세율 513%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베트남 5개국이 우리나라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 조처가 적절한지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검증절차가 진행되고 우리나라는 이의를 제기한 상대국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검증 절차나 협상과는 별개로 쌀 관세화 조처는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대로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율 513%로 정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2014년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특별긴급관세(SSG) 조처도 그대로 유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쌀 관세화 의향을 우리가 발표한 뒤 이의가 있는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한 데 따라 5개국이 의견을 낸 것”이라며 “일본과 대만은 200~300%대 쌀 관세화를 최종 확정하기까지 각각 23개월과 57개월 가량이 걸렸던 만큼 우리도 이견이 있는 국가들과 협의를 끝내는 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쌀시장 개방에 따른 관세율 513%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농업협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며 회원국들과 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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