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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모뉴엘 사기대출’ 보험금 지급갈등 법정 가나

등록 2015-01-06 19:50수정 2015-01-06 19:50

무역보험공사 “지급 불가” 예비판정
은행들 “소송도 불사하겠다” 불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6일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3억400만달러(326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은행들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여서, 보험금 지급 문제가 법정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무보는 내부 보상심사팀에서 내린 보험금 지급 불가 예비판정 결과를 늦어도 7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한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급불가 판정의 근거는 핵심적인 대출 서류들이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돼 약정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정상적인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무보 관계자는 “관련 보험 청구가 300건 가량 되는데 핵심인 수출채권의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등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무보는 예비판정에 대한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주 최종 판정을 할 계획이다.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들이 불복하는 경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다시 판정을 하고, 이의신청협의회의 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된다.

은행들은 무보의 지급 불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보가 관여한 모뉴엘 대출은 수출대금을 조기 융통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대금을 받기 전 물품을 보냈다는 증명만으로 어음할인을 해 주는 제도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서류가 엉터리라는 무보 쪽 얘기를 전해 듣고 모두 발끈했을 정도”라며 “수입상과 수출상 신용조사는 무보가 실질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 은행은 수출입업무와 분리된 서류심사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무보에 이의신청을 내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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