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가 규제완화 검토
앞으로 여행자보험·자전거보험 등 특정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보험회사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보험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 인가에 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생명·화재·연금·자동차·상해·질병·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 보험인가제도를 개선해,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 판매 때 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300억원으로 돼 있는 종합손해보험사 설립요건의 자본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이런 내용의 보험 인가정책 변경방향을 새해 업무보고에 담은 뒤 3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본금 200억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일부 보험 종목을 제외하면 특정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인가받기가 쉽지 않다.
가령, 여행자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상해(자본금 100억원), 질병(100억원), 도난(50억원), 배상보험(50억원) 등의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는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종합손해보험사 인가요건(자본금 300억원)과 같은 수준이다. 여행자보험 하나만을 판매하려고 해도 종합손보사 규모를 갖춰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현재로선 종합손보사만 여행자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특정 보험상품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로서는 진입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은 하나의 보험 인가단위로 돼 있지만, 여행자보험이나 자전거보험, 안경보험 등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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