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사진 현대자동차 제공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 결렬
현대차, 가맹점 계약 종료
BC카드 “추가 협상 4일까지 연장”
현대차, 가맹점 계약 종료
BC카드 “추가 협상 4일까지 연장”
새해부터 비씨(BC)카드로는 현대자동차를 살 수 없게 됐다.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놓고 지난 9월부터 갈등을 빚어온 현대차와 비씨카드가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1일 “현대차가 올해부터 비씨카드 고객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도록 가맹점 계약을 종료한다고 지난 12월31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처음부터 비씨카드에 대해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현재 1.9%에서 비씨카드 체크카드 수수료율 수준인 1.3%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케이비(KB)국민카드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과 같은 1.5%에 맞춰야 한다며 버텨왔다.
현대차는 이에 앞서 지난해 국민카드와의 협상에서는 복합할부금융 신용기간이 1~2일에 불과하고, 카드대금이 연체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성격과 가까워 1.85%이던 수수료율을 국민카드의 체크카드 수수료율 수준인 1.5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1.9%)와 체크카드 수수료율(1.3%) 2개로만 구성돼 있는데도, 비씨카드는 제3의 수수료율인 1.5% 주장을 고수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 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적격비용에 따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대차가 요구한 1.3%는 적격비용 이하 수수료”라며 “이를 받아 들일 경우 비씨카드는 물론, 양벌 규정에 의해 현대차까지 처벌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비씨카드는 또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1.5%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영업이익만 수조원 이상인 현대차가 이들 영세 가맹점보다 낮은 1.3%를 요구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 ’갑‘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씨카드는 1일 오후 다시 보도자료를 내 “현대차가 4일까지 휴무인데 일부 대리점은 영업을 하고 있고 전산망을 막아놓지 않아 비씨카드로 4일까지 현대차 구입은 가능한 상황”이라며 “4일까지 다시 협상을 연장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타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추가 협상을 통해 양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달부터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과의 가맹점 계약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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