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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한항공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의무 이행하라

등록 2014-12-30 16:49수정 2014-12-30 17:28

대한항공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한항공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참여연대, 경위 묻는 내용증명 발송
“시각장애인들과 개선 합의하고 지키지 않아”
대한항공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30일 경위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지난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시각장애인들과 합의한 바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웹 접근성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2012년부터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은 시각장애인 9명을 원고로 모집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2012년 11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쪽과 대한항공은 “2014년 5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수정 후에도 홈페이지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14년 11월 30일까지 2차적으로 수정·보완한다”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2013년 9월 30일에 소송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소송이 끝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의무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2011년 4월부터 전면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동에 불편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웹은 외부와 소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인데, 웹이 시각장애인을 배제하면, 시각장애인들은 물건을 주문하는 일도, 항공권을 예매하는 일도 온전히 하기 어렵다”며 “국내 항공분야 주요 업체인 대한항공이 웹접근성 지침 준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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