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건의 153건중
16건 수용않고 23건은 추가 논의
16건 수용않고 23건은 추가 논의
28일 열린 ‘규제기요틴 민간합동회의’는 경제 8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53건 가운데 16건은 수용하지 않고, 23건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용이 곤란한 16건은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거나 경쟁을 제한해달라는 요구, 이미 공론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들”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를 부활해 중소기업한테만 주류중개업을 허용하자는 건의를 “경쟁 제한 및 규제 강화를 요청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상공인을 위해 건강관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연합회의 의료기관 개설 또는 위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도 “재원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지금은 의료행위로 구분돼 의사만 할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안경사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건의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출판사나 도매상이 대형서점과 소형서점에 책을 같은 출고가로 차등 없이 공급하도록 하는 독일식 도서공급가격 정가제도를 도입하자는 건의도 배척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도서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손봐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는 건의도 수용하지 않았다. 경제단체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액의 60%로 돼 있는 부담기초액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나, 민관합동회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 대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정의해 중견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라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분야의 11개, 사회 분야의 12개 과제 등 23개 과제는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했다. 공공기관 급식 대기업 입찰제안 완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 기업 자산규모별 대기업 규제 개선 등이 이에 포함됐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확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도 결론을 보류했다. 정부는 “수도권 관련 건의의 경우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 성장 등을 고려하여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 규제 관련 건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며, 그중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그 틀 속에서 합리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 논의 과제로 분류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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