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씨가 19일 오후 제주 애월읍 장전리 하루하나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주/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모델 제안 거절’ 언론 보도에 “공식 제안이 온 것 아니다” 밝혀
“복직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해고자가 아닌 희망퇴직자” 설명도
‘고공농성’ 이창근 실장 “해고자 당연히 희망퇴직자에 포함” 반박
“복직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해고자가 아닌 희망퇴직자” 설명도
‘고공농성’ 이창근 실장 “해고자 당연히 희망퇴직자에 포함” 반박
“해고자들이 복직된다면 무료로라도 신차 광고에 출연하겠다”는 가수 이효리씨의 ‘제안’에 쌍용차가 “이미 광고 촬영이 끝나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씨의 발언 이후 나온 쌍용차 쪽의 첫 공식 반응이다.
쌍용차의 해명은 24일 <한국일보>가 ‘쌍용차, 이효리 모델 제안 거절 왜?’라는 제목의 기사(▶ 관련 링크 : http://www.hankookilbo.com/v.aspx?id=662c372bf8f847d7a27c7cb52e262435)를 보도한 뒤에 나왔다. <한국일보>는 이날 쌍용차가 이씨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차 티볼리의 광고 촬영은 끝났고 도시형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라는 티볼리의 컨셉트와 이씨의 이미지가 잘 맞지 않는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쌍용차가 마치 이씨의 제안을 모질게 거부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쌍용차를 비난하는 반응들이 뒤따랐다. “차가 팔리는 것보다 해고자 복직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기업”이라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쌍용차 홍보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씨에게서 공식적으로 ‘모델을 하겠다’는 제안이 온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일 뿐이라 우리가 거절하거나 하는 쪽으로 말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씨의 트위터 발언이 공식적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거나 거절할지 여부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이씨가 트위터를 쓴 지난 18일 이전에 이미 티볼리 광고 촬영이 끝난 상태다. 출시 예정일이 내년 1월13일이어서 광고 모델을 바꾸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효리씨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쌍용차가 출시 예정인 신차 티볼리의 광고 모델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담은 <미디어오늘>의 기사를 달았다. 이어 “쌍용에서 내년에 출시되는 신차 티볼리가 많이 팔려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던 회사가 안정되고, 해고되었던 분들도 다시 복직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티볼리 앞에서 비키니 입고 춤이라고 추고 싶다”고 썼다.
이어 이씨의 트위터 친구들이 “티볼리 광고 출연 어떠신지요?”라고 묻자 “써주기만 한다면 무료라도 좋다”고 화답하면서 이씨의 글이 널리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1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엔가 쌍용차 사장님이 ‘연간 12만대 이상 팔리면 복직을 생각해보겠다’고 인터뷰하신 걸 보고 ‘그럼 내가 광고 모델을 해서 잘 팔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며 “해고자들이 정말 복직되는 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원하는 건지 몰라 글을 올리기 전에 망설였다. 해고자분이 괜찮다고 해서 글을 올리게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인터뷰 바로 가기 : 이효리 제주 인터뷰 (상) “노점 단속 당하던 아빠…약자 멸시하면 화 솟구쳐”, 이효리 제주 인터뷰 (하) “어려서 배운대로 할 뿐…남편 만나 변한 것 아냐”)
쌍용차 쪽은 이날 “이씨의 인터뷰 내용 중 이유일 사장이 복직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해고자들이 아니라 희망퇴직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희망퇴직자 복직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대로 앞으로 경영 상황 등을 봐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희망퇴직자들의 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인건비 부담 탓에 복직의 규모 등에 대한 입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굴뚝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회사 쪽은 ‘희망퇴직자’와 ‘해고자’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지만, 해고자는 당연히 희망퇴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말을 돌려봐야 해고자가 복직되어야 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업장에서 3년 이내 신규 채용을 하면 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며 “쌍용차 해고는 6년이 지났지만, 회사 쪽이 누차 밝혀온 대로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당연히 우선순위는 해고자”라고 덧붙였다.
박현철 박승헌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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