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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신용카드 의료할인 못받는다

등록 2014-12-23 20:19

카드사들 ‘의료 부가서비스’ 중단
복지부 “의료법에 저촉” 유권해석
건강검진 지원·병원료 할인 금지
신용카드 회원들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제공받았던 건강검진비 지원, 병원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진다. 카드사의 이런 부가서비스가 의료법 27조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알선 금지조항’에 저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을 끝으로 해당 서비스를 완전 중단한다.

23일 여신금융협회와 회원사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더 프리미어’(The PREMIER)’ 카드 회원이 카돌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자 1명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 신한카드는 이미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디 에이스’(The Ace)와 ‘인피티니(INFINITE)’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같은 서비스, 그리고 강남차병원에서의 동반자 1인 검진비용 지원 서비스도 없어진다.

삼성카드도 내년부터 ‘더 오’(THE 0) 카드의 프리미엄 메디컬 서비스를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제하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제휴 치과와 피부과에서 진료 시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및 할인 등 서비스다.

하나에스케이(SK)카드는 지난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등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해왔던 의료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 이전에는 다이아몬드클럽이나 비씨플래티늄카드 회원 등이 하나로의료재단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검진료를 할인해줬다.

롯데카드는 지난 9월19일 ‘로열 30 인피니트’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연 1회 건강검진 서비스를 중단했다. 씨티카드도 지난 10월1일부터 씨티 리워드 카드 등 3개 카드에 대해 종합병원과 일부 피부과를 이용하면 결제시 5%를 적립해주던 서비스를 없앴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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