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않고 반입하다 적발시 부과
자진 신고땐 세금 30% 깎아주기로
자진 신고땐 세금 30% 깎아주기로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 때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하는 가산세가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관세청은 22일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자진 신고를 유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처로 가산세를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 다녀오면서 구입한 1000달러짜리 선물(술·담배 등 별도 면세 제외)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 부담이 11만4400원에서 12만32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관세청은 대신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말께부터 자진 신고할 경우엔 15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의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2년 내 2회 이상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매기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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