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국토부, 조현아 전부사장 고발
검찰, 오늘 소환조사 하기로
검찰, 오늘 소환조사 하기로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해당 비행기 1등석에 탔던 승객 박아무개씨의 동의를 얻고도 제때 국토교통부에 명단(연락처 포함)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 (국토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16일 수차례에 걸친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뒤늦게야 “담당 임원이 1등석 승객과 10일에 처음 통화를 하고, 이틀 뒤인 12일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국토부에 명단을 넘긴 건 15일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겨레> 보도로 사태가 처음 알려진 지 1주일, 검찰이 대한항공 압수수색에 나선 11일 이후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대한항공 담당 임원은 처음에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둘러대기까지 했다. 대한항공 쪽은 뒤늦게 “다른 승객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명단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1등석 승객의 동의를 일찌감치 구해놓고도 이코노미석 승객들의 명단과 함께 제출했다는 설명은 거짓말 의혹을 키우고 있다.
명단 제출 방식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항공 쪽은 국토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으며, 국토부는 16일 오후까지 받지 못했다고 답하다가 <한겨레>의 거듭된 질문에 뒤늦게 이메일로 받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쪽에서 아무 말 없이 이메일만 보내 확인을 못했고, 조사하느라 이메일을 열어보지 못했다”며 “이 명단을 가지고 내일(17일)부터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태 초기 “대한항공에 승객 명단을 요청했으나 강제할 권한이 없어 명단을 구하지 못했고, 진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돼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의 적용은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이 항공법 115조의 ‘검사의 거부·방해·기피’ 등 세 가지에 걸쳐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21일의 운항정지나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50%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운항정지는 통상 해당 노선에 부과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황금 노선인 인천~뉴욕을 상당 기간 운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김미영 기자, 세종/김규원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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