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0억 주인 찾아주기 나서
생보협·손보협 누리집서 확인 가능
생보협·손보협 누리집서 확인 가능
자동차 사고를 겪었을 때 자동차보험금 뿐만 아니라, 상해 치료비·견인비·할증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장기보험에 가입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보험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장기보험금이 2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장기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97억7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여전히 120억6000만원정도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장기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사고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입원일당 특약’을 든 가입자 역시 자동차보험금에 더해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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